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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 등 선출방식이 쟁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MBC의 89년도 단체교섭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전면파업이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MBC 전조합원이 제작을 중단함으로써 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과>
MBC 노사가 단체교섭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24일. 노사양측은 7월말까지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등에 대한 대부분의 조항에 쉽게 합의했으나 제작간부들의 인사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초 노조측은 보도·편성국장에 대한 소속국원의 직선제와 나머지 주요제작관련 국장에 대한 신임평가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인사권은 경영권의 일부로서 회사측 고유권한』이라는 원칙아래 노조측의 제안을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지난해 단체협약안인 6개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제의 무효화를 주장해 타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후 l6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최종적으로 보도·편성·TV기술국장 등 3인에 대한 3배수 추천과 신임평가제를 제안했으나 회사측이『인사권을 침해하는 투표행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협상도 결렬됐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 방송문화진흥재단이사진으로 중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회사측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파업사태가 조기 해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방송차질>
방송사노조의 파업은 곧 제작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MBC의 경우 총 사원 1천8백47명중 약 4분의3에 가까운 1천1백47명이 노조원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간부사원을 제외한대부분 일선 제작진인 기자·PD·카메라기자·아나운서·기술직 등이 노조에 가입해있어 뉴스와 생방송의 경우 당장 타격을 받게된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도2∼3일전에 제작되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영화나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파업이 시작된 8일 아침의 경우 아나운서와 기자가 진행해온 6시TV뉴스와 7시 아침종합뉴스『여기는 MBC』의 진행자가 비 조합원 아나운서로 바뀌었으며 8시5분의『아침을 달린다』도 노조원인 PD의 제작거부로 비 조합원인 간부로 대체돼 진행됐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뉴스로 일선기자와 카메라맨이 제작을 거부하게됨에 따라 아나운서가 현장화면 없이 통신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파행성을 보일 수밖에 없게된다.
지난해 MBC노조가 4일간 파업했을 당시에도 일부 보도기능이 마비되고 예정프로가 대체 방영되는 등 진통을 겪었었다.

<전망>
MBC노사양측이 파업에까지 이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파업을 원치 않으며 파업의 책임을 뒤집어쓰기는 더더욱 원치 않기 때문에 타결의 전망은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다. 방송민주화를 위해 제작관련 주요3국장에 대한조합원의 직접투표를 고수해온 노조와 『인사권 침해는 절대불가』라는 회사간의 입장은 더이상 타결의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사양측이 모두파업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재단에 중재를 요청할 의사가 있고 중재안에 대한절대승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최종 합의될 경우 파업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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