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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그알’ 고 김성재 편 방영 청원에 “법원 결정…정부 권한 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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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청와대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고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였던 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방송에 앞서 고인의 연인이었던 김모씨가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21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날 강 센터장은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해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 보도에 개인·단체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안의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예방적인 구제 수단”이라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고 김성재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만약 해당 방송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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