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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안 하기로…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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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랩퍼 장용준. [사진 인디고 뮤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랩퍼 장용준. [사진 인디고 뮤직]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19)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지인 김모(27)씨, 동승자 A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는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지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단지 '아는 형'이다. 장 의원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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