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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구제” 지시…항소포기 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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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원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와 재판절차 조기 종결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했다. 또 ‘고문기술자’로 불리는 이근안 경감 등을 투입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사망하고, 최을호씨는 사형을 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 복역 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34년 만인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 배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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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상처 치유를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관찰 관리‧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 면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점검, 보호관찰관 증원 등 추진을 지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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