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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재갈 물리나…홍콩 ‘복면금지법’ 검토에 민심 요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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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시위대. 8월 21일 홍콩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 [로이터=연합]

마스크를 쓴 시위대. 8월 21일 홍콩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 [로이터=연합]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법일까.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당국이 ‘복면금지법(anti-mask law)’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법무장관 “복면금지법, 살펴보고 있다” # 中 언론, “법 도입이 홍콩 안정에 기여” #시위대 “복면 아닌 경찰 진압이 문제”

신학기가 시작된 2일 홍콩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범죄인 인도법 반대 집회가 열리는 에딘버그 광장에 모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학기가 시작된 2일 홍콩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범죄인 인도법 반대 집회가 열리는 에딘버그 광장에 모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현지시간)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이 “복면금지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 장관은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그 법(복면금지법)을 실행할 지 말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 장관은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을 추진한 당사자다.

친중파 보수정당인 홍콩 민건련(DABㆍDemocratic Alliance for the Betterment)은 지난달 말 복면금지법 도입이 홍콩의 폭력 시위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 장관은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고 있다”며 “다만 부처의 검토를 거치더라도 결국 최고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면금지법 도입 여부 역시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다. 람 장관은 지난달 말 “정부가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긴급조치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25일 홍콩에서 복면금지법 도입을 지지하는 입법 의원과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25일 홍콩에서 복면금지법 도입을 지지하는 입법 의원과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

중국 관영 언론도 홍콩의 복면금지법 도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즈는 이날 홍콩 입법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폭력 종식을 위해 복면금지법을 지지하는 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는 민건련 의장 리와이 킹의 발언을 인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이 폭력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선 이미 해당 법이 시행중이고 프랑스 역시 올해 초 시위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공식화했다고 근거를 댔다.

현재 미국에선 조지아와 플로리다 등 15개 주(州)에서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선 프랑스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며 도입하지 않았다.

홍콩 폭동진압 경찰이 지난달 31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발사 총을 겨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폭동진압 경찰이 지난달 31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발사 총을 겨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친중파 의원들과 중국 매체가 홍콩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반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시위대의 복면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문제라는 것이다.

홍콩 노동당의 변호사인 앨빈 영은 “외국의 복면금지법은 대부분 일반 시민이 아닌 이슬람 극단주의자 같은 테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경찰의 무자비함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과연 복면금지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보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법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름만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익명을 원한 한 시민은 “이런 식으로 시위대를 두려워할 일이냐"며 "경찰은 ‘살인 무기’(lethal weapon)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증 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4일 대한항공 직원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스크를 쓴 채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2018년 5월 4일 대한항공 직원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스크를 쓴 채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복면금지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무분별한 폭력을 저지르는 집회를 막아야 한다”며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무산됐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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