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는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법원에서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이 수색 대상 이의 제기 #금고기술자 왔다는 건 사실무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여러 해석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조 장관이 출근할 때까지 30여분간 대기하다 자택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여성 수사관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7명이 동원됐으며, 오후 8시쯤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측 가족의 요청이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장관이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 증명서 발급에 직접 관여했는지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아들은 고3 때인 2013년 7~8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로부터 이달 초 임의 제출받은 자택 컴퓨터를 통해 딸(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발급에도 조 장관이 관여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에는 딸을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61) 단국대 교수의 아들과 또 다른 변호사의 아들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도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11시간 압수수색 시간을 비춰 보면 검찰이 컴퓨터 파일 뿐 아니라 집안 문서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방배동 아파트 마당에는 취재진과 주민, 유튜버가 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주민들도 “역사적인 현장인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나왔다” “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취재진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후 10시쯤 자택에 들어섰다. 법무부 청사에서 방배동 자택까지 20분 거리인데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한 뒤 3시간 30분 후에야 집에 도착했다. 검찰 수사관과 마주치는 걸 피해 제3의 장소에 들른 뒤 귀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퇴근 뒤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당일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상·김태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