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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쥴' 세금 오르나…정부, 세율 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쥴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종류는 크게 세가지다. 예전부터 있었던 연초형 일반 담배와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이 담겨있는 카트리지인 팟(pod)를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CSV)가 나오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KT&G에서 선보인 릴 베이퍼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등이 대표적이다.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러나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 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의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반면 CSV는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팟(0.7㎖) 기준으로 계산하면 1팟당 1261원이다.

쉽게 말해 제세부담금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89.1%, CSV는 43.3%로 세 부담이 낮다. 특히 CSV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큰 차이를 보여 과세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궐련형 담배와 CSV의 세율 부과 기준이 각각 담배 20개비, 니코틴 용량 1㎖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CSV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CSV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신종 액상형 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CSV 관련 담뱃세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세율 조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CSV가 빠른 속도로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계한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6% 줄었다. 반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24.2% 늘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판매한 CSV는 올 상반기 600만팟이 판매됐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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