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공소시효 지났어도 국가는 진실 밝힐 책무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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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DNA 분석을 통해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된 것에 대해 “(전체 8건의 사건 중) 3건에서 나온 DNA가 오류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DNA 검사라는 것이 오류율이 적고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 혈액형(B형)과 최근 특정된 용의자 혈액형(O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사건이 86년~91년에 발생했다 보니까 혈흔에서 혈액형을 추출하는 방법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정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끔 미제사건에서 ‘과거 A형인 줄 알았는데 O형이더다’ 이런 종류의 뒤집히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혈액형 분석)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 모두에서 혈흔이 나와서 모두 B형 용의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는 8건 중에서 3건은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이 특정됐는데, 문제는 혈액형이 다른 또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마지막 사건에 대한 시효가 2006년 만료돼 지금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가는 유족에게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무기수도 30년을 살면 가석방을 시켜주기도 한다”면서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모범수까지 된 사람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연쇄살인 혐의)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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