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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맞벌이·전업주부 아동 구분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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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이 개편된다. [뉴스1]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이 개편된다. [뉴스1]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되고 자동출결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의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기본+연장’ 보육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맞춤형 보육 폐지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 새로운 보육 체계 내년 3월에 도입키로 #기본 보육은 모든 아동, 16시 이후 연장반 운영 #자동출결시스템 설치, 학부모에 자동 알림 문자 #연장 교사 충원 등서 문제 생길 가능성 지적도

새로 도입되는 보육 체계는 0~5세 모든 아이에게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 시간을 제공한다. 현재 전업주부 가정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맞춤반’을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본 보육에선 맞벌이ㆍ홑벌이 가정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맞벌이 위주의 보육 체계가 사라진다.
오후 4시 이후로 들어가는 연장 보육 시간은 조금 다르다. 3~5세는 필요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0~2세는 맞벌이ㆍ다자녀 등 사유가 증명돼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 체계에선 이런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체계에선 특별히 긴급 보육 이용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긴급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전날이나 당일 아침까지 어린이집에 알려줘야 한다.

정부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기본 보육은 담임 교사가 맡고 그 후엔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하기로 했다. 연장반 교사를 도입하면 담임교사 부담이 줄고 근무 여건과 보육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한다.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4시간 근무 기준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보육료도 기본ㆍ연장 보육료를 구분한다. 기본보육료는 오후 5시까지이고, 이후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눈치 보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장 보육을 맡기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자동 산출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아이가 책가방에 달린 NFC 카드나 비컨을 리더기에 태그하면 출결 여부가 자동 등록되고 학부모에게도 알림 문자 메시지가 가는 식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자동출결을 자체 도입한 곳도 있지만 전국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해보고 구체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 체계가 곧바로 제대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연장반 운영을 위해 2만9000명의 전담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인력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저녁 시간 근무 기피나 농어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원하는 만큼 채우기 쉽지 않다. 연장반 운영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도 ”가장 어려운 게 교사 충원“이라면서 ”부득이하게 인력을 못 맞출 때는 담임 교사가 연장 교사를 맡거나 보조교사의 연장 교사 겸직, 시간 연장형 교사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자동출결 시스템 도입 등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연장 보육 신설 639억원, 전담 교사 채용 513억원, 전자출결 도입 115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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