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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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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새롭게 제기한 게 아니라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준비했던 사항들을 이어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수사 대상에 오른 조국 장관 가족 구하기 시도이자 검찰 수사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정은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 안을) 그대로 반영할 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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