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자체 재정규모 고려해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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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종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개별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피해 규모를 선포 기준으로 처음 삼은 것이다. 종전에는 일률적인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만 고려됐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와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해 재정 규모로 삼는다. 이어 총 재산피해액을 재정 규모와 비교해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정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피해 추산액을 보면 강원도 인제군이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평창군이 1800억원, 양양군 500억원, 정선군 300억원, 울산시 울주군 248억원, 경남 진주시 232억원 순이다. 18개 시.군의 피해액은 총 6656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에는 재산 또는 인명피해가 ▶전국 3조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000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5만 명 이상 ▶시.도 1조5000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3000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3만 명 이상에 해당돼야 했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00억원 이상 포함)이어야 선포됐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인적재난과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을 포함, 모두 여덟 차례 선포됐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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