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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연구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국립대 교수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인천대학교]

[사진 인천대학교]

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기업 대표의 박사 논문 대필까지 해 준 국립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A 교수(5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천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약 8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공과 관련된 20여 개의 과제를 진행했다.
총 책임자였던 그는 연구원 24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연구원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8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제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인천대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A 교수의 편취 정황을 파악한 인천대는 경찰에 A 교수를 고발했다.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교수가 박사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필해 박사학위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구속 후 조사에서 A교수가 논문대필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기업 대표 B씨(45) 등 3명의 논문을 대필했다. 과제를 대리 작성하고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각종 편의도 제공했다. 그중 B씨로부터 76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 A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B씨 등은 석사 때부터 A 교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B씨 등 3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 교수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 간에 유착관계 등이 확인됐다”면서 “이들 간에 추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사할 방침이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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