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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상실형에 ‘당황’ 이재명…“사이다” vs “힘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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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이재선씨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이재선씨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원심판결 중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1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재선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는 모두 무죄였다.

이 지사 당황, 경기도 술렁

이 지사의 측근은 2심 재판 결과에 관해 “사실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변호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도청에 복귀해 태풍 ‘링링’ 대응 상황을 점검했지만 이 측근은 “(이 지사가)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선고 2시간여가 지나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별다른 일정 없이 주말을 보냈다.

항소심 판결이 공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 놓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SNS]

항소심 판결이 공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 놓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SNS]

경기도청 직원들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1년 동안 재판에 발목 잡혀가면서 법률적으로 다퉈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또 경기도가 고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

온라인에서는 이 지사 선고에 관해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판결했네’, ‘사이다 판결이네요. 지지합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만’, ‘자업자득 자승자박 사필귀정’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이재명 힘내세요!’, ‘시련을 딛고 꼭 일어서세요’, ‘제발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놔둬라’ 같은 이 지사 옹호 댓글도 올라왔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지사의 무죄 탄원서에 서명하는 온라인 주소가 공유됐다.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등록된 이 글은 “이재명 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바 없다. 이런 토론회 답변을 들어 벌금을 내라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재명 비대위와 관련해 “많은 지지 단체 가운데 한 곳인 것 같다”며 “경기도와 연관된 공식 단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한 SNS 계정에는 ‘사법부의 이재명 부당판결에 불복한다. -경기도민-’이라고 써진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놓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근본적인 것(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으면서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연말 안에 거취 결정날 듯

정치권 역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아직 부족하다. 최종심에서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자업자득이다. 이재명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3심 판결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해 연말 안에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상실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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