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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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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 7월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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