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부정 "사대 거의가 거액 뒷거래"|동국대 경우-총장·이사장 동시구속에 충격|모집책동원 사전에 대상자 선정 각본 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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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검 중앙 수사부가 동국대 대량 부정입학과 관련, 황진경 재단이사장과 이성관 총장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 (사전영장 발부)한 것은 쉬쉬해오던 사학의 뒷거래 입학풍문이 공공연한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대학입시 부정이 담당 교수나 고교교사·대학 행정처 직원 등 하급 실무자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대학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국대 입시부정이 사학에 만연된 구조적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과 함께 대학 업무 가운데 가장 공정해야 할 신입생 선발에 대학의 이사장·총장 등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앞으로 교육계 전반이나 다른 사학에 미치는 파문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네준 학부형들은 처벌법규가 없는 실정.
황 이사장에게 1억 5천만원을 건네준 한의원장 안모씨의 경우 입시업무가 재단 이사장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배임증재죄로 안씨를 처벌할 수 없는데다 부정 입학한 46명중 나머지 45며의 학부형들이 낸 기부금 19억 8천만원 부분 역시 문제의 돈이 이 총장 등의 개인용도에 입금돼 이들 학부모도 배임증재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부정 입학으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 46명의 법적 구제 여부도 관심거리.
물론 이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동국대의 채점 자료 등이 이미 파기돼 버린 상태여서 채점자를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을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적발된 고려대·숙대 등 다른 사학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범위가 교수나 심무 직원선에서 그친데 비추어 대학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처벌의 형평도 문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 범행=이 총장은 형기주 당시 교무처장·이종옥 전자계산소 개발부장을 불러 기부금 제공지원자의 성적을 올려 부정 합격시키기로 공모했다.
기부금 규모는 1인당 의과대학 및 한의과 대학은 1억원이상, 경상대학 등 인기 학과 4천만원∼5천만원, 나머지학과 3천만원을 받는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들은 대입 응시자를 대상으로 부정입학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부정입학 대상자를 선정, 「각본」에 따라 지원학과에 응시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정 입학지원자 「모집책」인 형 교무처장이 45명으로부터 ,19억 8천만원을 받았다.
◇이 총장·황 이사장 주변=이 총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지난 46년 14세때 해인사에서 불문에 들어가 마산대 교학과를 졸업한 뒤 여러 사찰을 거쳐 해인사 주지·조계종 중앙 종회부 의장 등 종단내 요직을 지냈다.
69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 (철학박사)하면서 동국대와 인연을 맺어 불교 대학장·정각원 원장·교육대학 원장을 역임한 후 86년 1월 동국대 총장에 임명됐대. 저서로는 『선종약사』『금강경주해』 등이 있다.
황 이사장은 10때인 지난 45년에 입산, 마곡사 주지 등 오랜 승려생활을 했으며 종단분규가 한창이던 82년 3월 조계종 임시 중앙 총회결의로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후 동국학원이사·감사, 학원산하 명성 여중·고교장을 거쳐 88년 1월 15대 동국학원이사장에 취임했다.

<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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