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열린다···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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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법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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