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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 회사 K사로부터 렌트비와 임금을 받는 최모씨가 모는 렌터 차량을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95회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K사 대표 이모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같은 회사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K사로부터 월 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해당 운전기사도 그중 한명이었다”며 “이 운전기사가 K사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 아래 차량을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나 기간, 업무 형태 등을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에 관한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K사의 자금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비용을 K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적 기획에 노출, 유감”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K사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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