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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업가에게서 차량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5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자원봉사 운전기사로 알았다"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지원한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무역업체 K사다. K사 대표 이 씨는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아내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3700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 시장은 '조폭 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해당 운전기사도 그중 한명이었다"며 "이 운전기사가 K사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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