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曺 아내 출석 놓고 與野 주말 내 싸움…송기헌·김도읍 1문1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가 불발 위기다. 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여야는 9월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논쟁을 거듭했다. 현재로선 접점을 찾지 못해 내일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청문회 협상의 최일선에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문답을 정리했다. 문답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 대면 브리핑 내용을 종합했다. 조국 청문회 협상 실무자인 두 사람은 이날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증인으로) 동생은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의혹의 주연(아내와 모친)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가족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가족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조 후보자 가족 중 4명(동생·아내·어머니·동생의 전처)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가 있나.
송기헌 의원(이하 송): “동생은 본인이 임의로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청문회준비단과) 협의를 할 여지는 있다. 후보자 부인은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 부인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원칙의 문제다.”
김도읍 의원(이하 김): “게이트로 불릴 대형 사건을 치고도 장관 후보자로서 버틴 적이 있나. 민주당에서 ‘가족을 인질로 삼는다’고 주장하지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친, 부인, 동생, 동생의 전 아내,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물론 딸도 불러야 하지만 우리가 양보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상 2~3일 청문회가 가능한가.
송: “2014년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지난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문회는 '청문계획서' 채택 당일 열렸다. 오늘(1일)이나 적어도 내일(2일)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서와 자료제출 건을 채택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다. 2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우리가 뭘 위해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나. 9월 2~3일 청문회는 이미 8월 29일 민주당이 무산시켰다. 그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청문계획서 실시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3개 안건이 패키지였는데 민주당이 증인 건만 떼서 '안건조정위'(이견을 다루는 기구, 가동시 시일이 필요함) 요구서를 제출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이 필요하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 합의된다면 청문회 날짜는 순연하는 게 순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청문회 연기에 대한 여당 입장, 3일 하루만 여는 것에 대한 야당 입장은.
송: “추가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전혀 없다. 한국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날짜를 새로 잡아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날, 다른 날을 반복 주장할 거다.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때 일정이 합의된 상황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진행해왔다. 당일날 증인을 부른 사례는 꽤 많다. 전례가 있는데 일정을 새로 잡을 수는 없다. 3일 하루 청문회는 가능하다.”
김: “송기헌 간사가 ‘(추가 날짜) 협상의 여지가 없다. 2~3일 안 되면 바로 임명 강행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나에게 알려왔다. 좀 전에는 나에게 ‘둘이 한 얘기를 지금 (언론에 알리면 어떡하냐)”고 했다. 안타깝다. 역대 최악의 장관 후보자인 조국의 비위 덩어리는 온데간데없이, 청문회가 열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탓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여당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
간사 간 오늘 5시 이후 추가로 만나거나 통화할 계획은.
송: “만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정을 약속해놓고, 그 날짜를 다시 바꾸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 같다. 협상 여지가 없는데 만나면 또 협상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나.”
김: “송 간사가 오늘(1일) 오전 사실상 나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얘기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뭐가 되겠나. 진짜 너무 답답하다. 칼자루는 여당에서 다 쥐고 있다. 여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놓고 야당에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나.”

논쟁은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들어가서 사회를 보고 민주당이 개의를 왜 요구했는지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거론하는 ‘후보자 단독 청문회’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절차 상 (민주당이) 증인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으면 증인을 누구로 할 건지 그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은 동시에 해야 한다.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할 수가 있냐”고 반문했다.

다만 야당 법사위원들이 2일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는 상정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안건도 없이 회의를 열면 뭐하냐”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야당 합의 없이는 청문회를 아예 못 연다”고 했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