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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불가" vs "맹탕 청문회 불가", 길 잃은 청문회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예정일(2~3일)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막혀서다.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 제수는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가족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부르고 청문회를 5~6일에 열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증인에겐 출석일로부터 5일 전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1일 협상을 타결짓고 5일 청문회을 개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만난 법사위 송기헌(민주당)ㆍ김도읍(한국당) 간사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부인은 안 된다”면서도 “동생은 임의로 자진 출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친, 부인, 동생, 동생의 전 아내,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핵심 증인인 딸도 불러야 하지만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강제성이 없는 자진 출석은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가 이주 내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권에선 청문회 연기론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여야가) 핵심 증인에 대해 합의한다면 5~6일에 청문회가 가능하다. 오늘(1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날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 (2일 개최가 무산되면) 3일 하루 청문회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를 할 예정이다.

유성운ㆍ한영익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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