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이 최씨와 정씨의 소유로 인정된다며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이들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최씨의 미르·K재단 등 재단출연금 요구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