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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삼성이 최순실·정유라에게 준 말, 최순실 소유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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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이 최씨와 정씨의 소유로 인정된다며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이들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최씨의 미르·K재단 등 재단출연금 요구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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