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 청문회 없었다” 한국당 “2010년 가족 부른 사례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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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족 등 핵심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을 넘겼다. 

29일까지 증인 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 합의한 일정(9월 2~3일)에 따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29일 중에는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청문회 (출석)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족 증인’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번 있었고 그 중 증인을 세운 청문회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뿐인데, 그때도 (증인 중) 가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93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가족을 세운 예는 한 번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간사 간 모임에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학, 사모펀드와 관련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수용했다”며 “하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청문회에 가족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등 가족 7명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62명을 빼고 25명으로 압축했다. 민주당은 직계가족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청문회를 벽 보고 하자는 말인가”라며 “조 후보자의 딸은 증인에서 뺄 수 있지만 더는 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과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반원 등 몇몇 분들만 수용하면 고민을 해보고 (당초 요구했던) 25명에서 더 줄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김 후보자의 형수가 출석했다. 또 같은해 9월 김황식 전 총리 청문회에도 그의 누나인 김필식 전 동신대 총장이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쯤 출근길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증인 채택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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