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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당선무효형…강원 단체장 항소심 희비교차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왼쪽부터),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왼쪽부터),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는 28일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준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성군수 항소심 징역 8월 선고받아 #속초·양양·양구 단체장 직위 유지형

이 군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양양·양구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들 지역 단체장은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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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이 28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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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토론회에서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단체장도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화천 단체장 항소심서 무죄

앞서 지난 5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심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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