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도예가 이름팔아 말썽|서울올림픽 호돌이 청자마스코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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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올림픽대회 마스코트판매 상품화권자인 (주)오림개발(대표 오승일·48)이 세계적인 원로도예가 지순탁박사(77)와 작품이라고 선전, 세트당 88만원씩 「6백여세트(5억여원어치)가팔린 「신랑신부 호돌이 청자마스코트」가 모두 지씨작품이 아니고 무명도예가가 틀에 찍어 만든 원가 6만원 정도의 복제품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이 작품판매롤 맡았던 성호상사 전상무 이일진씨(45)가 약속된 보수를 받지못하자 서울 강서 경찰서에 진정해 드러났다.
이 작품은 높이43cm 크기의 전통혼례복차림의 청자 호돌이·호순이 마스코트로 각일간지 광고를 통해 『금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 도예가 지순탁선생의 섬세한 손길로 빚어졌으며 작품마다 지선생의 휘호가 새겨진 명품』이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지씨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었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이 작품은 상품화권자인 오림개발이 성호상사(대표 임성택·48) 에 제작의뢰해 무명 도예가인 이모씨(44·경기도 여주군)가 틀에 넣어 대량생산했으며 세트당 생산비는 6만원정도이고 지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의 구매자는 대부분 대기업의 임직원이나 고위공무원·대학교수등 부유층들로 1∼10점씩 사들여 주로 외국인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호상사 대표 임씨는 경찰에서 『수염색채와 전체크기등은 지박사의 감수를 거친만큼 분명히 지박사의 예술품이며 광고문안도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씨측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해서 감수에 응했으나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해 피해가 크다. 이 문제를 오림개발에 항의, 오림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을 샀던 김정대씨(38·전동국대강사)는 『지박사의 명품이라고 해서 1점을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선물했다』며 『지박사가 빚은 작품이 아니라면 분명한 사기행위로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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