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 소위에서 표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중앙일보

입력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제 개편안을 26일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정국 경색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법안은 ‘상임위 또는 특위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되는데, 그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소위에선 보통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기는데, 이날 소위 회의에선 투표로 법안이 처리됐다. 김종민 소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소속 위원들이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는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봐서다. 김 소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중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선거제도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 지난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빨리 의결할 경우 법안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정개특위를 통과돼야 오는 12월엔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밀실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소한 일독(一讀)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오전 소위 결정을 비판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위 활동을 시작해 22차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볼 때 조국 후보자를 커버(방어)하기 위해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말도 들린다. 진짜 불편하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가자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법안은 위원 3분의 2의 동의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의원과 합해야 3분의 2가 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