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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딸 논문’ 단국대 의대 교수 윤리위 회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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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A 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및 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계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 규정도 있다.

A 교수는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가 인턴으로 참여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의 책임자다. 그는 이 연구에 2주간 참여했던 조씨를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시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지나친 면이 있었다”면서도 “성실히 임했던 모습을 좋게 봤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단국대 측은 해당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이 공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A 교수가 개별적으로 인턴을 받아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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