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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사 착수 …'연구부정' 결론 땐 입학 자격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생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과 관련해 단국대가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단국대 관계자는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주 내 연구윤리위 개최, 연구 윤리 저촉 여부 따질 듯 #지난해 교육부 미성년자 공동저자 조사 대상에선 빠져 #학교 측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 있어 송구"

현행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두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시절 충남 천안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고, 이를 지도했던 교수가 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단국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내용과 결과에 과학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 윤리 지첨에 따르면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저자를 표기해야 한다. 기여가 낮거나 더 많이 기여한 연구자가 있는데도 제1저자로 기재하면 연구 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되면 단국대 측은 이 사실을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알리고 학회는 편집위원회 등을 통해 정정, 취소 여부 등을 가린다.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연구 부정으로 결론 나고 대학의 학칙·모집요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해당 논문이 입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논문 저자 끼워넣기'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소속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다만 고려대 측은 "조 후보자 딸이 관련된 2010년도 입시 자료가 보존기간을 넘겨 파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전경[사진 단국대]

단국대학교 전경[사진 단국대]

한편 지난해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공저자인 논문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당시 조사에 빈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입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여년간 발표된 노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논란을 빚은 조 후보자 딸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은 조사에서 누락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가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속 교수의 논문을 살피고 공동 저자의 소속이 '학교(School)'로 돼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천인성·전민희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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