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성전자, 이번엔 미국서 견제... '폰 갖다대는 결제' 특허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사용 모습.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사용 모습.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연이어 최신 모바일 기술과 관련한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11개 기기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미국 다이내믹스 “삼성페이 우리 특허 침해”

이에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정부나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은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서도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LG전자의 전자지갑 서비스 ‘LG페이’에 적용된 기술이기도 하다. ITC는 최장 45일 간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허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특허괴물’ 타깃된 삼성 스마트폰   

삼성전자는 이미 여러 건의 특허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말 특허관리 전문기업(NPE)인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일부 모바일기기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삼성전자와 아마존·델·HP 등 7개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로 ‘특허괴물’이란 별칭으로 불린다.
앞서 4~5월에도 NPE인 ‘롱혼IP’와 ‘유니록’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유니록은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문제 삼았는데 해당 기술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S10 5G 등 갤럭시S7 이후 출시된 모든 제품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IT업계에서 지적재산권 소송은 자주 벌어지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피소당한 주체를 보면 상당수가 NPE들”이라며 “글로벌 1위 반도체·스마트폰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가 과거보다 더 NPE들의 타깃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