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페이 기술 보유 기업 "삼성페이가 특허침해" 美 ITC에 제소

중앙일보

입력

美서 삼성페이 제소한 업체, 2년 전 LG와 기술제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한 결제기술 업체가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 업체는 2년 전인 2017년 LG전자와 모바일 결제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맺은 곳이다. 현재 LG 폰에 들어간 ‘LG페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한다.

미국 내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결제 앱 'LG페이'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LG전자]

미국 내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결제 앱 'LG페이'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LG전자]

ITC에 따르면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 미국 삼성전자 현지 법인을 관세법 377조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갤럭시 S10, S10+등 11개 수입, 판매 금지 요청 

이 회사는 갤럭시 S10, 갤럭시 S10플러스 같은 최신 기종부터 기어S3 프런티어까지 총 11개 디바이스의 수입ㆍ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다이내믹스는 2년 전인 2017년 3월 서울에서 LG전자와 무선결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LG전자는 V50을 비롯한 LG 모바일 기기에 다이내믹스의 원천기술인 무선 마그네틱 통신(WMC·Wireless Magnetic Communication)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G8부터 LG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LG전자는 2017년 3월 서울 가산동 LG전자 MC연구소에서 다이나믹스의 ‘WMC’ 기술을 ‘LG페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제프 뮬런(왼쪽) 다이내믹스 CEO와 김홍주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기획그룹장(상무)이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LG전자]

LG전자는 2017년 3월 서울 가산동 LG전자 MC연구소에서 다이나믹스의 ‘WMC’ 기술을 ‘LG페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제프 뮬런(왼쪽) 다이내믹스 CEO와 김홍주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기획그룹장(상무)이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LG전자]

LG는 당초 기존 특허를 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별도 플라스틱 카드에 여러 개의 카드 정보를 모아 사용하는 ‘화이트 카드’ 방식을 채택하려 했다. 그렇지만 화이트 카드는 스마트폰 이외에도 별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결국 폐기됐고, 미국 다이내믹스와 기술 제휴를 맺게 됐다.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나 알고리즘 상 차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르면 두 결제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 둘 다 모바일 기기에서 마그네틱(자기장) 신호를 발생시켜 이를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동작 구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알고리즘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다이내믹스는 홈페이지에 “WMC는 2007년부터 개발한 독자적 모바일 결제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2월 미 벤처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하고, 같은 해 8월 갤럭시 S6부터 ‘삼성페이’를 탑재했다.

ITC는 통상적으로 제소를 받고 한 달가량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아직 소장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다이내믹스의 소장 접수 사실은 ITC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미국 결제 솔루션 업체 다이내믹스가 미 ITC에 제출한 소장 내용.

미국 결제 솔루션 업체 다이내믹스가 미 ITC에 제출한 소장 내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