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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유기하고도 ‘심신미약’ 주장, 20대 남성…法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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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하던 여성 대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

새벽 귀가하던 여성 대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

새벽 귀가하던 여성 대학생을 살해하고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재판장)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6분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대학생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후 사건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건 직전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고 범행 후에는 차량까지 운전했다. 또 범행 후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 동기,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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