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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농성장에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농성장에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충돌하고 있다. 두 단체는 종전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허위로 해석하고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고발 사건은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을 사용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방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다. 한의협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반겼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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