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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계곡 영업 끝까지 추적하라”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계곡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불법점유 영업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천 불법 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서다.
이 지사는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고 비용징수를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해 지적했는데도 계속 영업하면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겠다”면서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 전담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조직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해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이를 방치한 공무원을 감사·징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 구역에 불법 설치된 식탁들. [연합뉴스]

하천 구역에 불법 설치된 식탁들. [연합뉴스]

“불법 영업 방치한 공무원도 징계”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으로 얻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은 지난달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다. 특사단은 위법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또 최근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씨(53)를 7개월 동안 추적해 검거, 지난 9일 구속했다. 이 역시 이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곳곳에 불법 적치된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성과다.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각자 노력의 몫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해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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