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결론 8월 넘기나…대법, "기일 미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달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대법원은 8월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및 안건 목록을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추후 진행 상황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겠다”면서 국정농단 관련 선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8월 22일 전원합의체 기일에 선고될지, 8월 중 별도의 특별 기일을 정해 선고할지, 9월 이후 선고될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 심리가 열릴지에 대해서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6차례로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문을 쓰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8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말 비용 34억’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하급심인 이 전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ㆍ2심 재판부는 삼성측이 구매한 말 3마리 값 34억에 대해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이를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 전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34억을 뇌물 액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말을 산 비용 자체는 뇌물이 아니고, 이를 최씨 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2심 법원은 이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 등의 무상 사용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