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민물참게 잡으면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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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민물참게를 함부로 잡다간 큰 코 다치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몸통 직경 4㎝ 이하의 참게를 일절 잡지 못하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령중 개정령'을 마련,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수자원보호령 31조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임진강.한탄강.한강 등지의 민물참게 서식지 주변에 설치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민물참게는 개정령에 따라 산란기인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아예 잡지 못한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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