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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히타치 등 차 부품사 한국서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4곳이 담합해 한국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죄질이 나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92억 과징금, 검찰에 고발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차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점화코일(차량용 변압기) 등을 납품하면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2004년부터 10년간 계속됐다. 일본 차 부품사들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쟁당국에서도 같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본 경쟁당국도 같은 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2013~2017년 공정위의 자동차 부품 관련 국제 담합 행위 제재를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2014년에 조사에 들어가 최근 제재 의결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상황임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수출 제재를 가하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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