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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추경 어렵사리 합의됐지만…포항시 "770억 더 필요해"

중앙일보

입력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11·15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피해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11·15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피해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19일 만에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 본회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합의되면서 포항 지진 관련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였다.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엔 1131억원 규모의 포항 지진 관련 추가 예산이 포함돼 있다.

추경안 제출 100일째인 2일 어렵사리 잠정 합의 #6조7000억에서 8700억 삭감된 5조8300억 규모 #포항지진 추경도 1131억 포함…"770억 더 필요"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추경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앞서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오후 4시로, 다시 오후 8시로 연기했다. 약속했던 오후 8시에도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개회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이로써 추경안이 제출된 지 정확히 100일째에 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오전 9시 본회의 개회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 본회의 개회 시간이 크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4시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4시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추경안 통과가 이뤄지면서 예산안에 포함됐던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됐다. 기존 추경안에 반영된 포항 지진 예산안은 민생지원 8건 262억여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건 309억원, 경영자금 3건 550억원, 현장안전 1건 10억원 등 총 1131억여원이다. 정부의 당초 전체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1.7% 수준이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야 지역 재건과 피해 지원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유섭·정태옥·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원회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지난달 31일 국회를 찾아 김재원 위원장에게 포항 지진 관련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세 번째)가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지난달 31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세 번째)가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포항시와 경북도는 기존 추경안에 반영한 지진 예산 외에도 770여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증액 건의한 주요 사업은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기본계획·주택복구계획수립 용역 60억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1000세대) 350억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부지매입) 350억원 등이다.

경북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늦게나마 포항 지진 추경안이 통과돼 아직도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추가로 건의한 예산안 역시 필요한 정책이 담겨 있어 추후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추경 통과로 ‘급한 불’을 끈 데 이어 이른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포항 지진 특별법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각각 규모 5.4, 4.6 지진으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심리안정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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