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달 12일 8590원(인상률 2.87%)으로 의결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 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60%를 넘는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된 후에 최저임금이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사용자 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했으니,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6월 26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일주일간 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박준식 위원장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에 복귀했다.
이들은 입장문 맨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