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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30년 된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한다던 약속 지켜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달 12일 8590원(인상률 2.87%)으로 의결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 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60%를 넘는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된 후에 최저임금이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사용자 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했으니,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6월 26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일주일간 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박준식 위원장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에 복귀했다.

이들은 입장문 맨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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