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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의 원조는 밤사, 90년대 복고열풍에 처음 생겨

중앙일보

입력

지난 27일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모습.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뉴시스]

지난 27일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모습.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뉴시스]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관할 구청의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홍대가 있는 서울 마포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2010년대 초반 홍대에 ‘밤과 음악사이(밤사)’ 등을 주축으로 90년대 댄스음악이 나오는 감성주점이 복고열풍과 함께 유행했다. 이들은 음식과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이다. 전문 DJ가 들려주는 90년대 댄스 음악에 흥이 난 손님들이 일어서 춤을 추며 자연스레 클럽처럼 운영됐다. 특히 당시 20대 청년들의 전유물이 된 홍대 일대 클럽에 가지 못하는 30~40대들이 즐겨 찾으며 인기를 끌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구분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음주가 허용되는 곳이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것이 허용되는 곳이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별도로 마련됐는지도 중요하다.

밤사가 인기몰이하자 비슷한 형태의 감성주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러한 인기는 한때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2013년 2월 강남 밤사에 2개월 15일간, 6월에는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1월에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밤사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시설개수명령을 취소하라며 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감성주점 업주 사이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흥에 겨워 테이블 사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는가”는 의견이 나오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15년 감성주점이 많이 있는 홍대 관할의 마포구청은 조례를 개정했으며 2016년 2월부터 시행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구청장이 허용한 것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홍대에 클럽이 많고 젊은 층과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들이 있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영업 장내에 춤을 추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장 인원 제한과 안전요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후 서대문구와 광진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에는 총 3 곳, 전국으로 부산 진구, 광주 서구 등 7곳에 해당 조례가 제정됐다. 강남 등 해당 조례가 없는 지역의 감성주점은 유흥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밤사의 경우 홍대와 건대점은 일반음식점, 강남점은 유흥업소다.

해당 조례가 있는 서울 시내 구청은 1년에 2회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포구는 관내에 있는 4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전수조사를 했으며 그중 9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적받은 사안은 비상등·조명등이 켜지지 않는 등 경미한 사안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3월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2곳을 제외한 4곳을 점검한 후 1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광진구도 지난 3월 5곳을 점검했으며 시정 명령은 따로 없었다.

식약처도 해당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 7곳 전부를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특별점검 지시를 내렸다”며 “지자체 조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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