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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2명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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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지난해 말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녀 한 명씩을 약식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 등 남성 3명과 B씨 등 여성 2명 등 5명을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다치게 해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컷뉴스를 통해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검찰 처분의 적정성 등 사건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글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남성들을 향한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했다는 커플 중 여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반박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해당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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