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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대문 탓에…" 주택 마당서 '음란행위' 20대 공연음란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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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30대 주부를 뒤따라가 여성이 사는 집 마당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대문이 열린 점에 주목해 주거침입 외에 공연음란죄도 적용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주거침입 등 검찰 송치키로 #"문밖 오가는 사람들 볼 수 있어 공연성 인정"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로 B씨(2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완산구 30대 주부 A씨 주택 마당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A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택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B씨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이튿날(22일) B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식당 종업원인 B씨는 전주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는 없었다. B씨는 경찰에서 "음란 행위를 한 건 맞지만, 성폭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막상 피의자를 잡고 보니 어수룩하고 내성적이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전북 지역 주부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맘카페에 본인이 겪은 일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20대로 보이는 남성(B씨)과 눈이 마주쳤다. 그저 '지나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집에 들어와 텃밭에 야채를 뜯으러 갔다. 그런데 그 남자가 A씨 집에 들어왔다.

기겁한 A씨는 창고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바지를 내렸다. A씨는 '처음엔 화장실이 급해 들어왔나'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몇 분이 지나도 남자가 갈 생각을 않자 A씨는 창고 앞 몽둥이를 들고 나가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는 '죄송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올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7살 딸도 있는데 (남자를) 잡을 때까지 (집 밖에) 못 내보낼 것 같다"고 했다. 당초 범행 장소가 주택 마당이어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됐지만, 경찰은 "공연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문이 열려 사람들이 집 밖에서도 B씨 행위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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