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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내년 최저임금은 수용, 임금 차등 적용 해야” 고용부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제도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 [뉴스1]

손경식 경총 회장. [뉴스1]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영계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9일까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경총은 건의문에서 “고용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병기·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참작된 점을 고려하여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이 건의문에 적시한 내용은 그동안 경영계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흐름을 같이 한다. 경총은 이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선(先)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에게 약속했으며, 사용자위원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제도에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 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해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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