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불량상품 "비상"|소피자 상해 크게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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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위주의 상품선택, 터무니없는 과장광고 또는 제품의 취급설명서를 소홀히 하는 실수등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요즘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등에는 월평균 10∼20여건의 위해사례가 고발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과 이광호대리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여성미용에 관계된 것으로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기 위해 피부미용실에 들러 허물벗기기를 하거나 체중조절약품을 과다복용해 사망 또는 위험상태에 이르게 된것등이 있다』고 말했다.
허위광고만 믿고 의료면허가 없는 피부미용사에게 열굴을 맡겨 피부허물벗기기·문신등을 할경우 오히려 일광피부염이나 색소침착증을 일으키고 간염·매독·피부결핵에감염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의사처방없이 고혈압이나 반종등에 쓰는 이뇨제를 살빼는 약으로 과다복용할 경우 사망 또는 현기증등을 유발하게 된다는것이다.
또 착화탄(번개탄)의 불꽃높이를 잘못 알거나 사용방법상의 과실로 불을 붙이던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예도 허다하다. 착화탄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에는 중량·수분·발열량·착화성능등에 관한기준은 있지만 매연과 불꽃에 대한 기준은 없는상대.
또 가스레인지의 관리를 소홀히해 가스누출로 폭발과 화상을 당한 경우는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안전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데다 소비자가 사용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를 입은 사례다.
이밖에▲콜라병이나 사이다병의 폭발▲압력밥솥의 폭발▲탈수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유모차관리소홀로 인한 부상▲완구모서리·통조림캔에 의한상처▲전기요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화상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성숙실장은 『안전보다는 디자인위주로 만든 상품을 선택하거나 사용설명서가 까다로워 잘 이해할수없는 경우, 또는 아예 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는경우가 특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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