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한 남성…소음갈등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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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옆집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집으로 돌아간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옆집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집으로 돌아간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옆집 여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 35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2)씨가 옆집에 살던 B(31)씨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A씨의 집을 확인했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B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A씨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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