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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로' 김상교,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상교(28)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강남서 생활안전계에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서는 하루 동안 심사한 끝에 세 사람에 대한 보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해 유형에 따라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경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조치를 제공한다.

강남서 관계자는 “112 신고시스템에 김씨의 주소를 등록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한 달 동안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보호 시작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제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많은 팔로어를 확보한 소셜미디어 사용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비난을 일삼는 점을 비판하고, 함께 폭로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4월 말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신상이 알려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후 김씨는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과 클럽이 유착됐다고 주장해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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