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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 고소당해

중앙일보

입력

몰래촬영 관련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몰래촬영 관련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순경은 서울경찰청 내 한 기동단 소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이달 중순쯤 서울시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 이 여성은 A순경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순경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뒤 수십초 분량의 관련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몰카 일탈범죄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여성 관련 담당 업무 경찰관이 검거되기도 했다. 끈이 긴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기고 범행했다고 한다. 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지난 2017년 5월 지방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된 일도 있었다. 해당 경찰관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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