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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재정분권위해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인상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한다.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다. 이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16명이 참석한다.

24일 오후 부산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지방소득세율 10%에서 20%로 2배 인상, #지방교부세율은 19.24%에서 21.24%로” #571개 중앙사무 지방이양법 처리도 요구

총회에서 시장·도지사들은 현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 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제13대 의장단을 선출한다.

시장·도지사들은 먼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시장·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경우 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앞서 정부는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 중이다. 2017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 7대 3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2020년까지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시장·도지사는 또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등 4대 기초복지비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하고,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5개 여·야 정당 합의로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이양 일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아직 국회에서 전혀 진척이 없다”며 “국회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방분권을 위해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총회에 앞서 시장·도지사는 평화 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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