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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상고법원'...법원, 24일 간담회 열어 논의 예정

중앙일보

입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이 상고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지난 2017년 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질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입법부ㆍ행정부를 상대로 적극 로비를 시도한 점 등이 드러나 상고 제도 관련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자들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주요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상고 법원, 상고 허가제, 대법관 증원등이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대법원장이 관련 학자들을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만5944건으로 2017년 6만2075건보다 4000여건 가까이 늘었다. 대법관 14명 중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을 심리해야하는데 업무 부담이 과해 상고심 사법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 상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다양한 상고제도 개편안 중 상고 법원안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에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홍일표 의원 등이 상고법원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된 상고법원 안의 내용은 상고 법원을 별도로 설치해 대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만 심의해 정책 법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련 논의 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 권한만 키운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혔고, 또 이후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상고 법원안을 설득하려다 재판 거래 시도까지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 뒤로 상고 제도 개편은 크게 논의되지 못했다.
상고 법원 도입을 대법원 주도로 추진하다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만큼 그간 상고 제도 개편에 대법원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는 2년여 만에 대법원이 상고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임 당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며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상고 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 법원 도입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회장 등 유관학회 임원진 4명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상고 제도 관련 학자 4명이 참석한다. 대법원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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