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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 아닌 법원 출입구로 들어 온 양승태…미소 띤 보석 후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전날 보석으로 179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던 지난 공판과는 달리 개인 차를 타고 법원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전 9시 38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이나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 "관계자 접촉 제한 조항을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세 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간간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5분쯤 뒤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고인석 쪽으로 들어오자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했다. 재판 10분 전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했을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웃으며 악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평온한 표정이었다. 의자에 등을 대고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직접 서류를 뒤적이며 재판 기록을 찾아보기도 했다. 보석 후 첫 공판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정에서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약 46분 만에 끝난 이 날 재판에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이 자신의 재판일정과 증인신문 일정이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 증인신문은 다른 날로 미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들과 악수를 한 뒤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타고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경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보다 접견 등이 쉬워져 재판 준비 시간이나 체력·심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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