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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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언사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뉴스1]

21일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언사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뉴스1]

카카오톡 개인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개인 대화를 나눴다.

당시 A씨는 B씨를 만난 적도, 이름도 소속 등도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그와 유사한 외모의 지인 여성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건넸다.

그러면서 C씨의 얼굴 사진 두 장과 C씨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대화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결국 이 내용은 피해자 C씨의 지인에게까지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카톡 개인 대화 과정에서 제3자인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며 B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큼 모욕적 언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문제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인격을 경명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와는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신뢰 관계도 없고 실제 B씨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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