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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중앙일보

입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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